서울행정법원은 국립국악학교 교원 박모씨가 과외교습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과외 교습한 대금 연주는 학생들이 응시 준비를 하던 국악학교의 입시와는 직접 관계없는 과목인 만큼 교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993년부터 국립국악학교 교사로 근무해온 박씨는 2006년부터 2007년 6월까지 대금 연주법을 과외 교습한 혐의로 지난해 5월 해임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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