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령을 받고 남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북한 공작원 김 모 씨와 동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구형은 대한민국이 개인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계획했던 범행과 북한 공작조직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면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어 "황 전 비서의 암살 계획이 실행됐다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김씨 등은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 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탈북자를 가장해 올해 1월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심사 과정에서 가짜 신분이 들통났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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