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팀장 성 모 씨 등 경찰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부지법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 사안으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팀 내 가장 하급자인 박 모 씨는 가담 정도가 가볍고 CCTV에 증거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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