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을 치료하면서 생긴 합병증을 없애려고 수술을 받았더라도 암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1부는 알리안츠생명보험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은 암 치료와 관련해 발생하는 수술 비용 전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비용을 예상하고 책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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