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대교수 행세를 하며 의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돈을 뺏은 5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박 씨가 의대 교수인 척하며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대 여학생과 또 다른 대학병원의 인턴을 만나 성관계를 맺고, 1천300여만 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위헌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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