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고객을 협박하고 수백 차례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박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은 고소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자 피고인이 수백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고소인이 전화를 끄게 해 식당영업 지장 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고객이 택배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바쁘니 기다려 달라면서 전화를 끊자 다시 전화해 협박하고 오후 11시까지 5시간 동안 총 782회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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