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국립현충원에서 이장하라며 불법 집회를 연 보수 단체 전 대표 서 모 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전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를 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9월 현충원 정문 앞에서 회원들과 국장 취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벌금 1백만 원이 부과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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