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경 모 씨 등 6천여 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사업을 중단할 긴급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사업 규모와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임시 구제 방법인 효력 정지로 전체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대강 저지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된다며 각 지역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 가운데 전주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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