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카페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0년 11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모 카페에서 여종업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70만 원을 빼앗는 등 용인과 수원 카페 4곳에서 강도·강간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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