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휴가가 크게 늘어납니다.
자녀 결혼과 형제, 자매가 숨졌을 때 하루 휴가가 부여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3일에서 5일로 확대됩니다.
경조사 휴가를 계산할 때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간기업들이 단체협상을 벌일 때 공무원 규정을 참고하는 사례가 많아 공무원 휴가 확대에 따른 파급 효과가 민간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