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성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최 의원이 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미디어법 처리 당시, 폐쇄된 국회 본청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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