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교육 당국과 갈등을 빚는 전북도교육청에 대체 프로그램 시행도 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교과부는 어제(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실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북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평가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 천권필 / chonk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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