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료라고 해서 전부 영업비밀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자사의 영업비밀을 빼내 동종업체를 차렸다며 출판업자 54살 김 모 씨가 전 부하직원 32살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영업비밀은 보안이 유지돼 특별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정보"라며 "다른 업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는 영업비밀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 장미진 / ja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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