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신 모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10시 45분쯤 서울 방화동 한 아파트 울타리 앞에 부착된 6·2 지방선거 후보자 28명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로 지난달 3일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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