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잠을 충분히 자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했더라도,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신 모 씨가 면허를 회복시켜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기준을 초과한 점이 인정되고,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재작년 9월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잠을 잔 뒤, 차를 몰고 출근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4%로 기준을 초과한 것이 적발돼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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