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인종차별적 발언과 관련해 경기 부천 중부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 주의 조치와 인권교육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32살 여성 한 모 씨는 인도 출신 연구교수와 버스를 타고 가다 32살 박 모 씨로부터 폭언을 듣고 신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관들은 처벌 의사가 명백한데도 계속 합의를 권유하고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학 연구교수 인도인에게 "어떻게 1982년생이 교수가 되냐"고 캐묻는가 하면, 한 씨와 박 씨에게는 존댓말을 쓰면서 인도인에게는 반말 투의 언행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