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존엄사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 기억하시죠?
정부와 종교계, 의료계 등이 머리를 맞댄 결과, 임종이 임박한 말기 환자에 한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합의가 나왔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아 존엄사 논란을 촉발한 '김 할머니 사건'.
이후 1년 만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사회적 협의체는 연명치료의 중단 대상을 임종이 임박한 말기 환자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 "지속적 식물 상태의 환자는 일단 제외하되, 지속적 식물 상태라고 해도 임종이 임박한 말기 상태면 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단할 수 있는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등 특수 치료로 한정했습니다.
즉, 말기 환자라고 해도 수분이나 영양공급 같은 일반적 치료는 중단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연명 치료 중단은 미리 환자가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한 뒤 2주 이상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김 할머니처럼 환자가 미리 의사를 밝히지 못한 경우는 문제입니다.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연명치료를 중단할지, 또환자 가족들이 대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안 심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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