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는 중앙선관위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한 만화의 인터넷 게재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해당 만화는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한 것일 뿐, 선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은 2년 전부터 일상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선관위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만큼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강은 흘러야 한다'는 만화를 인터넷에 올린 이들 단체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삭제를 요청하자 6·2 지방선거 기간동안 만화를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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