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한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 임기 내에는 호화청사를 매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 시청사를 민간에 매각하려면 매입자를 찾기 전에 청사 용도를 공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사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으로 조성된 성남여수지구에 속해 있어 용도변경에 적어도 2년은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다 통상적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밟는 데도 최소 수개월은 걸려 이 시장 임기 중에 청사를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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