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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중생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소년의 구속을 둘러싸고 검찰이 5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영장 항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지만, 법원은 검찰의 오기라는 반응입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12일, 15살 김 모 양이 한강에서 폭행당해 숨진 채 발견됐고, 검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10대 청소년들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피의자들은 구속 영장이 발부됐지만 19살 이 군에 대해서는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청구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 쓰는 이례적인 표현으로 법원이 검찰의 지속적인 영장 청구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살인과 사체유기 같은 중범죄 용의자를 불구속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법원은 처벌은 재판을 통해 결정되야 하는 것이지 구속과는 상관 없다는 반응입니다.
법조계는 시시 때때로 '구속'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합니다.
▶ 인터뷰 : 김희수 / 변호사
-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법원과 검찰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검찰이 '영장 항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여론 형성을 위해 계속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항고제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곧바로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회 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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