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씨의 계부 김 모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붓딸인 원 씨에게 공작 비용을 제공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원 씨에게 10억 원 상당의 대남 공작 금품을 제공하고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소재를 파악하려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한편, 원 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2001년에 입국한 뒤 군사 기밀 등을 수집해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