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는 탤런트 이의정 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운동기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이 씨의 매니저에게 구두로 허락받았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름과 사진을 게시해 이씨가 입은 재산적 손해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사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3개월간 이 씨의 사진과 이름을 광고에 사용하기로 한 계약을 어기고 그 이후에도 무단 사용하고 뇌종양으로 치료 중인 이 씨에 대해 성형 수술을 받았다고 광고에 실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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