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에도 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습니다.
운영자금으로만 제한된 융자금 용도도 설계비 등 용역비와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까지로 확대됩니다.
융자한도는 담보대출의 경우 조합과 추진위원회 소요 경비의 80% 이내이며, 신용대출은 소요 경비의 80% 이내에 최고 5억 원까지입니다.
금리는 담보대출이 연 4.3%, 신용대출이 연 5.8%이며, 융자기간은 조합 5년, 추진위원회 3년으로 모두 만기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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