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양훈 판사는 총학 선거 부정 의혹으로 학교가 회수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용인대 총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장 27살 우 모 씨 등 6명에게 징역 4월에서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김 판사는 "학교 측이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 등은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시쯤 용인대 학생회관에 몰래 들어가 투표용지 5천 700장이 들어 있는 투표함 6개를 훔치고 투표용지를 불태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서 1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앞서 용인대는 지난해 11월 26일 총학생회장 선거 개표과정에서 한 후보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투표함을 수거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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