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치를 최대 40배나 초과한 독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한 제지업체와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제지 공정에서 다량의 폐기물을 태워 허용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을 공기 중에 배출한 혐의로 제지업체 4곳과 업체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t 이하 규모의 소각로 설치허가를 받고서 3.5t 이상으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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