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징금 12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차내 흡연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아 극약 처방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며 "차내 흡연을 금하는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명령을 다음 달 중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안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운 사실이 탑승 시민의 신고 또는 경찰 단속으로 적발되면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운전자가 과징금을 물고, 이를 내지 않은 택시에는 운행정지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내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지만,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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