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의 한 경찰서 형사들이 강도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40대 택시기사를 보복우려에도 피의자와 대면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6살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30분쯤 성남 산성파출소 인근에서 여성 비명과 함께 20대 남성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추격해 지갑을 낚아챈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시간여 뒤 A 씨는 "피의자를 확인해 달라"는 전화에 성남수정경찰서로 갔고, 경찰은 피의자와 A 씨를 직접 대면시켰습니다.
특히 A 씨는 경찰서 복도에서 피의자 가족들에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받는 등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만취해서 융통성 있게 그냥 확인시킨 것"이라며 "피의자 가족과 마주친 점에 대해선 사과드렸다"고 해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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