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가죽을 몰래 들여와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상업적 거래가 금지된 호랑이 등 야생동물 가죽을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로 밀반입자 49살 신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통관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중국 보따리상을 거쳐 밀수하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밀수입된 동물들 가운데는 시가 5천만 원에 달하는 호랑이 가죽도 포함됐습니다.
[ 박통일/tong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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