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침구 시술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받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자격자의 침, 뜸 시술 단속은 계속하되 이들의 제도권 진입을 허용할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무자격 의료인들이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받고 검증을 거쳐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침과 뜸은 물론 부황, 자석요법, 식이요법 등 대체의학이나 전통 민간치료법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연구를 해 제도권 의학 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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