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v class="ie10browser_wrapper" id="ie10browser_wrapper" style="display:none;">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으로, 또 바다로 여행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피서지에서 안전사고를 당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정주영 기자가 법원의 판례를 모아봤습니다.
【 기자 】
여름에 자주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는 본인의 부주의, 그리고 관리소홀이 겹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물놀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
춘천지방법원은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초등학생의 부모가 강원도 화천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화천군이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 장소에 경고 표지판이 없었고, 구조 장비를 비치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 또한 자녀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화천군의 책임은 40%로 제한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수영장에서 튜브가 찢어져 무릎을 다친 이용객이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튜브를 제공한 업체가 4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산에서 일어난 추락 사고는 어떨까?
대구지방법원은 가야산국립공원에서 계곡으로 추락해 숨진 탐방객의 유족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험 방지 의무가 있는데도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한편,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풀베기를 하다 일사병으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근로복지공단의 보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하지만, 사고가 나면 결국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고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