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귀화 허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이므로 신청인이 법률상 귀화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김 모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적법 규정이 귀화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반드시 귀화를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고, 법령상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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