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박에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흉기로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5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57살 전 모 씨의 사무실 앞에서 전 씨의 차에 올라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씨를 협박해 현금 6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전 씨의 임대사무실에서 전 씨 등과 고스톱을 치다 8만 원을 잃자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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