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을 몰수나 추징하게 한 관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박 모 씨가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 물품을 몰수·추징하는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출입 신고제도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관세범을 무신고 수입죄로 처벌하고 대상 물품을 몰수나 추징하는 건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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