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 모 강력팀장 등 경찰관 5명을 모두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양천서는 "검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 중해 가장 높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절도와 마약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사무실이나 차량 안에서 '날개 꺾기'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앞서 정은식 전 양천경찰서장은 정직 1개월, 당시 형사과장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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