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와 국제고의 입시요강을 허위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수강을 유도하려던 학원이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고나 국제고에 입학하려면 영어 듣기와 구술면접을 준비해야 한다며 허위 입시전략을 퍼뜨린 서울 대치동 허브에듀학원을 등록 말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목적고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이 학원은 지난달 열린 입학설명회에서 '외고에 가려면 수능 수준 이상의 영어독해 능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잘못된 입시전략으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유도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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