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부부가 자신의 딸이 낳은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낸 청구를 법원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법 가사1 단독 노갑식 판사는 57살 최 모 씨 부부가 12살짜리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입양청구에 대해, 친양자가 되면 유대관계가 돈독해지고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므로 입양청구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판사는 초등학교 6학년인 외손자가 이번 허가로 인해 친어머니와 이모가 호적상 누나가 되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으므로 가족질서상 혼란이 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청구 선례에서 손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결과가 가족법의 근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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