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욱철 전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S 건설 회장 조 모 씨와 강원랜드 전 본부장 김 모 씨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최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기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조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고, 재작년에는 김 씨로부터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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