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이용훈 대법원장 차량에 계란을 던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52세 추 모 사무총장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자 대법원장에게 계란을 던진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추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대법원장 공관 주변에서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계란 5개를 던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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