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브랜드인 페라가모가 국내 1위 제화업체인 금강제화와 벌인 상표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탈리아의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구두 외부에 부착된 말굽 모양의 쇠고리 장식을 모방했다"며 금강제화를 상대로 낸 소송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페라가모의 장식은 그 자체로 식별력이 있으며, 금강제화가 사용한 장식은 페라가모의 것과 유사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강제화는 해당 장식을 제거하고 2억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페라가모는 지난해 7월 금강제화가 자사의 남성 구두 장식의 일부를 모방해 판매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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