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의 결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1995년 이래 28건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하거나 폐기한 바 있어, 이번에도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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