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선사 승려 김영준 씨 등이 일제가 뽑아낸 인체 표본을 방치한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국과수가 관련 공무원에게 장례절차에 따라 표본을 처리하게 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의무를 전제로 한 김 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과수가 인체 표본을 해방과 동시에 생성과 보관 경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넘겨받아 처리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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