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8부는 다른 가문 양자로 입양됐다 사망한 이 모 씨의 직계후손 9명이 이 씨의 친가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달라며 모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양자가 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2005년 모 종중의 경기도 용인 땅이 개발로 수용되자 종중원임을 주장하며 종중을 상대로 토지보상분배금 지급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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