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내연녀의 딸이 '엄마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내연녀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42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20일) 오전 0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한 마트 앞에서 교제해 온 47살 여성 육 모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육 씨의 딸이 전화 통화에서 욕설하며 육 씨와 헤어지라고 요구한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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