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 재발해 계속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면 암 발병 5년이 지났어도 중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특례가 인정됩니다.
이는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암 환자의 특례 인정기간 5년이 끝난 데 따른 결정으로 치료 후 재발이나 전이 없이 5년이 지난 완치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005년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면서 중증질환자는 건보 적용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도록 했으며 2009년 12월부터는 부담액을 5%로 인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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