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을 업소에 감금한 후에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40살 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6살 김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송출브로커 지 씨에게 1인당 700만 원 상당의 작업비를 지급하고, 태국 여성 20여 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켰습니다.
또, 일당은 성매매여성의 체류기간 동안 도주방지를 위해 여권을 빼앗고 외부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중국으로 달아난 업주 49살 김 모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