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지난 중국인이 국내에서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허위 소송을 남발하다 강제 추방될 처지에 빠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5년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뒤 5달 만에 이혼한 중국인 여성 A 씨가 귀화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혼한 뒤 2년 넘게 불법 체류했고, 귀화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귀화 거부 취소 소송을 3차례나 내며 체류를 연장해온 만큼 귀화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 연장을 위해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체류 허가 관련 심사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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