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며, 실천연대가 북한의 선군정치나 핵실험을 비판 없이 추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대표가 폭력적 수단을 택하지 않았고, 지난 정부의 남북 화해 분위기에 편승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실천연대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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