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직원임을 인정해달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코레일이라는 판결이 나왔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미선 씨 등 34명이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고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으로 1인당 5천여만 원, 그리고 복직할 때까지 매달 1백7십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코레일의 관리·감독 아래 있었기 때문에,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을 직접 고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던 코레일 측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오 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자회사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일하다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이직을 요구받자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해고됐습니다.
【 질문 2 】
그러면, 해당 여승무원들은 바로 복직하게 됩니까?
【 기자 】
이번 판결로 이들이 바로 KTX에 올라 고객서비스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복직 여부는 코레일 측이 결정할 사안인데다, 코레일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확정 판결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이들의 복직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공공기관 외주화 방침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소송이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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