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동료 직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51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한 술집에서 직장 후배 49살 이 모 씨와 술을 마시다 이 씨가 자신에게 "버릇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씨와 이 씨의 친구 50살 강 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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