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민주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한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최근 항고심사회의를 열어 사건의 처분 방향을 논의한 결과, 원청인 서울중앙지검이 피고발인인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등에 내린 처분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은 무의미하다며 재항고나 법원에의 재정신청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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